[김상훈 변호사의 바른 상속 재테크] (21)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할까?

입력 2017-11-06 13:54   수정 2017-11-06 13:59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1. 사실관계

X는 1964. 9. 21. 사망하였는데, 유족으로 처인 Y, 자녀들인 A(피고), B, C, D, E가 있었다. Y는 2005. 1. 17. 사망하였는데, Y의 자녀들로는 Y와 X 사이에서 태어난 A(피고), B, C, D, E와 Y와 Z 사이에서 태어난 P(원고)가 있었다.

X는 용인시 소재 임야 약 3만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X가 사망한 이후 X의 상속인들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하 ‘Y 등’이라 한다)은 선산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장남인 피고의 단독명의로 해 두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하였다. 그런데 1973. 5.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당시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장남인 피고 3/11지분, 아들인 B, C, D 각 2/11지분, 처인 Y와 미혼의 딸인 E 각 1/11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피고는 Y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Y 등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1995. 6.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러자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Y의 지분 중 피고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말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Y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부동산 중 Y의 1/11 지분 중 피고의 상속 지분(1/6)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5/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 중의 한명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법원의 판단

Y가 피상속인 X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11 지분을 상속하였고, Y 역시 사망하여 원고가 피상속인 Y의 상속재산 중 1/6 지분을 상속한 사실, 피고는 Y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하여 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는 추정력이 깨어져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인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Y 등은 X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가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나. 법원의 판단

Y 등은 X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일응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4. Y 등이 참칭상속인이어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자기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Y 등 참칭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을 진정한 상속인인 피고가 회복한 것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런데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상속권이 침해된 1973. 5. 22.로부터 10년이 지난 1995. 6. 22.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원인무효이므로 Y의 지분 중 피고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말소되어야 한다.

나. 법원의 판단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참칭하여 그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그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때에는 위 등기명의인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수인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그와 같이 공동상속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의 지분등기가 그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서 상속 참칭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해설

가. 원고가 Y 등을 참칭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실익)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속포기자인 Y 등을 참칭상속인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 이유는 Y 등이 참칭상속인이 되어야만 진정상속인인 피고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Y 등이 참칭상속인이어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면, 그리고 이미 상속등기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면, Y 등은 상속개시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피고가 진정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게 되고 결국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인용되게 된다.

나. 참칭상속인의 요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진정상속인이고 그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다.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상속인임을 주장하고 상속인이라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지니며 진정상속인의 상속권 일부 또는 전부를 침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참칭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되려는 의사’와 ‘상속인이라고 믿을 만한 외관’이 필요하다. 참칭상속인의 선의, 악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으며, 현재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상속권을 침해하는 사실상태가 발생하면 충분하다. 상속권 침해의 의사나 소유의 의사로 상속재산을 점유할 것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의사’와 ‘외관’이 존재하므로 당연히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그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때에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포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런데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설사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함으로 인해 상속포기자가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포함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상속포기자가 상속등기의 명의인이 되었더라도 그것을 그 상속포기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외관’은 존재하지만 ‘의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포기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포기자 명의의 지분등기가 그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서 상속 참칭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사건 대법원의 견해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도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위나 그 신청인이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서 단지 위 부동산에 Y 명의의 상속지분을 포함하는 공동상속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Y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그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 원고의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는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한 것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고는 Y 등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원고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로서 피고 자신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참칭상속인이 되면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피고에게 유리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참칭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라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비록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판결의 결론도 이와 같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



학력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법학석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3. 법학박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4.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Master of Laws)
5.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6기 수료

경력

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친족상속법, 신탁법 담당
4.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 신탁법 담당
5.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6.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7.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
8.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9. 한국성년후견학회 이사
10. 상속신탁연구회 부회장
11.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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